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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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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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20.7월)의 후속조치로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리스크 전이가능성을 차단하고,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인가ㆍ등록시 인가ㆍ등록증 발급(개정안 §2-2, 별지25ㆍ26)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인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토록 함
나. 파생상품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유동성비율(개정안 §2-24, §3-41의2)
□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분산운용 및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미상환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자회사에 유동성비율(1·3개월)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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