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
2022-01-26
조회수 : 271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고선영
연락처02-2100-299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2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21.12.23일 발표한「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조정하고,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관련한 절차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조정(안 제25조의6제1항)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현행 우대수수료율 상한(0.8∼1.6%)을 매출액 구간별로 0.5∼1.5% 수준으로 조정
나.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시점 등에 대한 준용 기준 명확화(안 제25조의6제5항 신설)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간주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근거는 마련(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3항)되어 있는 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시점 등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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