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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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ㅁ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2.4.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된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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