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00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현재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모집 전체 과정에 대해 음성녹음을 하는 대신하여,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자적 상품설명장치 등 전자적 방법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1.4.13.)으로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의 특례조치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농협조합에 대한 규제특례 조치도 동일한 기간동안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화 모집시 전자적 방법 활용에 관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마련(규정 제4-36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전화로 설명한 이후에
그 밖에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람이 전화로 설명하는 대신 전자적 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
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규제 특례조치 기간 연장 (금융위원회 고시 2012-7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농업협동조합법」개정(‘21.4.13.)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의 규제 특례기간이 2022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기준의 규제 특례기간도 동일하게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