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
2022-03-04
조회수 : 256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윤송이사무관
연락처02-2100-298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11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 마련 (안 제11조제1항, 별표1의1, 별표1의3)
미사용약정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추가하고, 신용환산율도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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