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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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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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12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21.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1.12.9일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 (안 제4-3조)
- 분기보고서에는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임원의 현황 등 그 외의 사항은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함
나. 영구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관련 (안 제4-5조)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제1항제2호의 사채의 의미를 “만기의 영구성, 이자(배당) 지급의 임의성, 채무변제의 후순위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무증권”으로 명확화
다. 기타 조문 정비 (안 제4-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1.12.9일)으로 신설된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면제 근거와 관련하여 “증권 소유자 수”의 의미를 명확화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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