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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사항 공고
2022-03-16 조회수 : 1579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1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트리거파트너스㈜


2. 등록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2. 3. 16.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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