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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SCI평가정보㈜
2022-04-25 조회수 : 208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5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SCI평가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4.21.



3. 부수업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통지의 대행


 ◦정보 등록 예정 통지의 대행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1항제3호, 제13조의4제1항제4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2-159] 금융위원회 공고-SCI평가정보㈜.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2022-159] 금융위원회 공고-SCI평가정보㈜.pdf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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