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SCI평가정보㈜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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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5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SCI평가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4.21.
3. 부수업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통지의 대행
◦정보 등록 예정 통지의 대행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1항제3호, 제13조의4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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