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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에스케이플래닛㈜
2022-05-02 조회수 : 235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6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에스케이플래닛㈜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4.27.


3. 부수업무의 내용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3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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