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에스케이플래닛㈜
2022-05-02
조회수 : 235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6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에스케이플래닛㈜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4.27.
3. 부수업무의 내용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3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 다음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