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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2022-05-02 조회수 : 679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6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키움증권㈜


  2. 지정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업무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업무


  4. 지 정 일 : 2022. 4. 27.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_(제2022-168호)_키움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hwpx (21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_(제2022-168호)_키움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pdf (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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