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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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171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그간 외부감사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23조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절차를 마련하고 감사인 감리 착수 근거를 정비하며 품질관리수준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설
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업부담 완화(안 제12조 등)
지정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지정감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감사인 지정 취소 절차를 단축
다. 기타 외부감사제도 미비점 보완(안 제5조 등)
회계기준원 지원금 산정근거 명확화, 감사인 지정 대상 여부 선정기준 명확화, 품질관리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외부공개 대상에서 제외 등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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