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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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02-2100-2805
◉금융위원회 훈령 제121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청년위원 위촉 근거 마련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근거 마련 (안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에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함
나.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반려 사유 명확화 (안 제10조)
안건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상정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안건을 위원회 간사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다. 합동회의 개최 사유‧절차 등 명시 (안 제10조의2)
다른 기관 또는 여러 기관과 관련 있는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한 합동회의의 개최 사유, 절차, 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등을 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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