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민앤지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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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8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민앤지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5.23.
3. 부수업무의 내용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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