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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민앤지
2022-05-24 조회수 : 220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8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민앤지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5.23.


3. 부수업무의 내용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1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2-187] 금융위원회 공고-㈜민앤지.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2022-187] 금융위원회 공고-㈜민앤지.pdf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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