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등록말소(케이에스넷)
2022-06-10
조회수 : 2941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한병찬
연락처02-2100-2976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케이에스넷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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