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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개선 공고
2022-06-10 조회수 : 3199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한필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 210~211호



'22.6.9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개선 요청 2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6.10.

금융위원회 위원장


01. (규제 개선)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공감랩)

02. (규제 개선)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빅밸류)




붙임 :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한 공고 각 1부.  끝.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한 공고.zip (351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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