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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이크레더블
2022-06-13 조회수 : 300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1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이크레더블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6.7.


3. 부수업무의 내용 

 ◦허가 받은 신용정보업 관련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 기획 등 업무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업무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3호, 동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2호,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2항5호, 제13조의4제2항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2-212] 금융위원회 공고-㈜이크레더블.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2022-212] 금융위원회 공고-㈜이크레더블.pdf (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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