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이크레더블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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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1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이크레더블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6.7.
3. 부수업무의 내용
◦허가 받은 신용정보업 관련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 기획 등 업무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업무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3호, 동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2호,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2항5호, 제13조의4제2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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