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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카카오페이
2022-06-13 조회수 : 3699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1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카카오페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5.30.


3. 부수업무의 내용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1호, 동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1호,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2-213] 금융위원회 공고-카카오페이.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2022-213] 금융위원회 공고-카카오페이.pdf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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