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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2022-06-30 조회수 : 237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진주 연락처02-2100-299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2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23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hwp (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2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pdf (1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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