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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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00-296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21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결과 LAT추가적립액과 동일하게 LAT잉여액(초과액)을 RBC** 지급여력금액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LAT : Liability Adequacy Test ** RBC : Risk Based Capital
2. 주요 내용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지급여력금액 관련 조문 개선(안 제7-1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결과 LAT잉여액(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RBC 지급여력금액으로 반영하는
기준 마련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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