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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07-01 조회수 : 294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윤송이사무관 연락처02-2100-298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20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22.1.4.)으로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 (제10조의2)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➁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의 근거 등을 규정


 나. 신용협동조합법상 임원 선거운동방법 중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규정 (제3조, 제4조의7)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규정
   다만, ➀ 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➁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ㆍ조합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은 제외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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