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 사항 공고
2022-07-06
조회수 : 319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3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 다 음 -
1. 상 호 : 데이터기반중금리시장혁신준비법인㈜, 비씨카드㈜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3. 허 가 일 : 2022. 7. 6.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