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2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의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을 허용하는 등 데이터 결합・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보집합물 결합 제도 개선(안 제15조의2)
1)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
3)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스스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함
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이후 전문기관의 충실한 업무수행 유도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3년마다 전문기관의 적격성을 확인함(안 제28조의3)
다. 금융권이 수신고객의 사망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함(안 별표6)
라. 국가기관에 적용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요건의 경우 국가기관에 미적용하여 국가기관이 보다 원활히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7)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