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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KB신용정보㈜
2022-07-13 조회수 : 234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4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KB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7.11.


3. 부수업무의 내용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 제13조의4제5항1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2-245] 금융위원회 공고-KB신용정보㈜.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2022-245] 금융위원회 공고-KB신용정보㈜.pdf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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