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KB신용정보㈜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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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4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KB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7.11.
3. 부수업무의 내용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 제13조의4제5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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