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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전북은행
2022-07-19 조회수 : 2604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5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전북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7.11.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1호,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2-254] 금융위원회 공고-전북은행.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2022-254] 금융위원회 공고-전북은행.pdf (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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