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63호(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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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63호(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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