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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규정 고시
2022-08-01 조회수 : 504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0221002845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24호

  「은행업감독규정」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  「새정부 가계대출 정상화방안」(’22.6.16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에 반영

    * 은행업, 보험업, 여전업, 저축은행업, 상호금융업(농・수・산림・신협)


2. 주요 내용

 가. 서민‧실수요자 요건 완화 및 우대 확대

     LTV‧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폭도 최대 20%p로 확대

 나. 생애최초주택구매자 LTV 완화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관계없이 LTV 80% 이내에서 취급허용

 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예외허용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시행(‘20.7월) 전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 및 기보유 주담대 잔액 범위 내 대환대출 허용
  

 라.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LTV 예외적용

     주택임대‧매매업 外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 LTV 규제 적용 배제 


 마.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의무 완화‧전입의무 폐지


     1주택‧무주택자가 규제지역內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6개월→2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확대

     기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취급가능 신규대출 한도를 확대(1억원→2억원)

 사.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확대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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