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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SCI평가정보㈜
2022-08-02 조회수 : 2517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6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SCI평가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7.26.



3. 부수업무의 내용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광고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1항제2호, 제13조의4제2항제5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2-268] 금융위원회 공고-SCI평가정보㈜.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2022-268] 금융위원회 공고-SCI평가정보㈜.pdf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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