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2-09-23 조회수 : 247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02-2100-2832

ㄱ◉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2호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새출발기금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2(대부업등감독규정).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2(대부업등감독규정).pdf (1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