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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2-09-23 조회수 : 299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02-2100-283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3호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의 원활한 운영 및 금융권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공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고, 새출발기금 이용정보를 공공정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체결 사실정보를 신용정보로 포함

  나. 새출발기금을 신용정보 집중·공유기관에 포함

  다. 새출발기금을 신용정보 집중·공유 대상기관으로 포함

  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정보를 공공정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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