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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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기업회계팀
연락처02-2100-2695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9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감사인 지정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완하고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제15조,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2)
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상응한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기업과 감사인 군 분류기준을 개선하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하며 하향재지정 제도를 일부 제한하되 동일군 재지정 제도를 신설하고 품질관리수준이 우수한 일반 회계법인에 비상장사를 우선 지정
나.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제24조, 제25조)
감리 조사과정에서 감리집행기관이 구두 요청한 자료는 사후적으로 서면 요청할 것을 의무화하고 피조사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 대리인이 질의 및 답변의 주요 내용을 기록하는 행위를 허용하며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시점을 종전보다 앞당겨 정하도록 시행세칙에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복사도 허용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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