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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 고시
2022-09-30 조회수 : 3343
담당부서의사운영정보팀 담당자김석환사무관 연락처02-2100-289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40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존 위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ㅇ 광범위한 대상기관 수(3,000여개사), 단순 제출여부만을 판단하여 과태료(3천만원 상한)를 부과하므로 위임사항에 추가


  󰊲 한국자산관리공사법령 제명 변경을 반영(‘19.11.)하여 위임사항 및 관계법규 등

     정비하고 旣 위원장 위임사항 중 주무부처의 장(장관)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을 삭제


  󰊳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등록의 직권말소

   

   ㅇ 개정 자본시장법(’21.10월)에 따라 실적부진 등으로 이미 영업 의사가 없거나 불가능한 상태임이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직권말소 결정을

      하므로 정책적 판단을 요하지 않음


  󰊴 산은·기은·캠코에 대해 예외적으로 非경영참여 방식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확인


   ㅇ 금융기관인 GP는 원칙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만 가능하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금융위 확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펀드재산 전체를 非경영참여 방식으로 운용 가능


     - 펀드의 구체적 운용방식에 대한 실무적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됨


 󰊵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의 고시

     

  ㅇ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매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폭을 반영하여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할 예정이므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을 통해 행정 효율 제고


 󰊶 리츠 및 회사형 부동산펀드 관련 금산법상 사후 출자승인


  ㅇ 리츠 등은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동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금산법 출자승인 취지와 관련성이 낮아 심사실익이 적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신청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권한위임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됨


 󰊷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사항


   ㅇ 회계기준원이 마련한 회계처리기준 제·개정안은 금융위 內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어 업무 절차 상 위원장에게 권한위임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됨


 󰊸 금융혁신지원 관련 금감원장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수리

    

  ㅇ 금융혁신법 시행(’19.4.) 당시 22개 사항에 대한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면서

     6개월마다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단순 통계보고로 정책적 판단을 요하지 않음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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