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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십일번가㈜
2022-10-24 조회수 : 1942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7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십일번가㈜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10.14.


3. 부수업무의 내용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1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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