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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쿠콘
2022-10-24 조회수 : 2730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8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쿠콘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10.20.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업무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1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2호, 제13조의4제4항제3호, 제13조의4제4항제4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2-380] 금융위원회 공고-㈜쿠콘.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2022-380] 금융위원회 공고-㈜쿠콘.pdf (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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