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쿠콘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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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8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쿠콘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10.20.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업무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1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2호, 제13조의4제4항제3호, 제13조의4제4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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