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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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43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22년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용평가업의 대주주 요건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제4-25조)
신용거래대주 담보비율을 현행 140%에서 120%로 인하
나. 대차정보 보고의무 부여(제6-31조, 제6-36조)
순보유잔고 보고시 상세 대차잔고를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 경과시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다. 외국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판단 시 참작사유 추가([별표 21의3])
외국법인인 대주주의 제재이력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감안할 수 있도록 국내법인인 대주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참작사유를 추가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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