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신한카드㈜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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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신한카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11.10.
3. 부수업무의 내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 제공
◦가명·익명정보의 이용 및 제공
◦개인사업자 신용정보 등을 기초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개인사업자 신용정보 관련 시스템, 솔루션 및 SW 개발·판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제1호, 제11조의2제3항제3호, 제11조의2제3항제4호, 제11조의2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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