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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신한카드㈜
2022-11-18 조회수 : 275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신한카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11.10.



3. 부수업무의 내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 제공


 ◦가명·익명정보의 이용 및 제공


 ◦개인사업자 신용정보 등을 기초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개인사업자 신용정보 관련 시스템, 솔루션 및 SW 개발·판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제1호, 제11조의2제3항제3호, 제11조의2제3항제4호, 제11조의2제3항제5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2-416] 금융위원회 공고-신한카드㈜.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2022-416] 금융위원회 공고-신한카드㈜.pdf (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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