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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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전자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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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44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개선하고, 동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망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금융회사 등의 디지털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및 이용업무 중요도평가 기준을 명료화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른 이용절차 차등화를 규정(안 제14조의2제1항)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시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대표평가를 허용 (안 제14조의2제3항)
다. 클라우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SaaS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안 별표 2의2)
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시 금융회사 등의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안 제14조의2제4항, 제14조의2제5항)
마.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5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5호)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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