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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코리아크레딧뷰로㈜
2022-12-01 조회수 : 212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2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코리아크레딧뷰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11.24.



3. 부수업무의 내용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ESG 평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3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2-425] 금융위원회 공고-코리아크레딧뷰로㈜.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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