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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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금융소비자정책과
연락처02-2100-252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47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전문금융소비자로서 대우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통지해야만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는 자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자의 범위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 이전 소비자 동의 확보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 조정(제2조제9항)
나. 내부통제기준 제정ㆍ변경 절차 보완(제9조제3항)
다.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등 적용 시 일반금융소비자 확인수단 확대(제10조제1항)
라. 부당권유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 축소(제15조제1항)
3. 세부 개정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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