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우리신용정보㈜
2022-12-08
조회수 : 2282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3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우리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12.2.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 업무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광고 업무
◦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 업무
◦ 연체 전 체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에 대한 대행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제2호,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5항제2호, 제13조의4제5항제4호 및 제13조의4제5항제5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