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12-21
조회수 : 438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8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52호
「은행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예대율 산출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대출 등 12종을 제외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원화예대율 산정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대출 등 12종 제외(안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거목)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