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73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 지난 10여 년간 금융산업 변화, 新산업 출현에 따른 검사 대상 확대 등으로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ㅇ 이에 연구용역(`19.2.~12., 한국금융학회)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공청회 등, ‘21.4)을 거쳐「금융감독원 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21.5월)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
* 「금융위 설치법」 시행령 개정(‘22.3) : 감독분담금 상한 조정, 감독·발행분담금 환급규정 개편
2. 주요 내용
가. 감독분담금 금융영역간 배분 방식 개편
ㅇ 감독서비스의 수수료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투입인력 비중을 상향하되, 금감원 인력 중 금융영역별 구분이 어려운 인력비중을 감안하여 일정수준의 영업수익 비중을 유지
나. 감독분담금 금융영역내 배분 방식 개편
ㅇ 영역별 업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준을 다양화하고, 업종간 점유율 변화를 반영
다. 감독분담금 면제 기준 강화 및 합리화
ㅇ 면제기준을 영업수익 30억원 미만으로 강화, 신규업종을 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추가
ㅇ 감독수요·사업규모가 적은 반면 업체가 많아 행정비용이 과다한 업종에 대해 건별 감독분담금을 신설
라. 추가감독분담금 기준 합리화
ㅇ ①추가 감독분담금 징수 시 실제 검사투입연인원수를 포함하여 산정, ②법적요건의 정의 및 검사 투입인원 산정기준·부과시점 명확화
마.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