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53호
「보험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 2023년부터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시가)로 평가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에 규정된 보험회계, 계리 및 건전성제도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감독회계 및 보험상품 관련 사항
ㅇ 재무제표 표시체계‧수익인식 기준 정비, 재보험계약자산 감액 처리기준 개선 등
나. 건전성 제도 관련 사항
ㅇ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근거 마련 및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 등
다. 준비금 적립 관련 사항
ㅇ 보증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기준 마련 등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