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업무단위 추가등록
2022-12-21
조회수 : 199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디에스투자증권 주식회사
2. 인가업무 및 인가조건
가. 1-21-1 투자매매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나. 1-21-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에 한함
3. 등록업무 및 등록조건
가.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나.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에 한함
4. 인가(등록)일 :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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