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및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
2023-01-18 조회수 : 387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은향 연락처2691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2호 및 훈령 제135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및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금융위원회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추진(12.12일 입법예고)에 따른 
자본시장조사단 관련 조직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자본시장조사심의회 구성·
운영을 개편하여 심의의 공정성·신속성을 제고하고, 공시위반 과징금과 관련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본시장조사단 관련 조직 개편 내용 반영 
  - 조사·심리기관협의회 및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등
    (자본시장조사단장 →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나. 자본시장조사심의회 구성 및 운영 개편
  -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 구성을 당연직 5→4인, 위촉직 3→5인으로 변경,
    2부제 자본시장조사심의회를 통합하여 월 2회 회의 개최 등*
  * (현행) 총 6인의 위촉위원을 선정하고 3명씩 1~2부로 나누어 운영(각 자조심을 1달에 1번 개최)
    (개선) 1/2부 자조심을 통합하여 단일 심의회를 운영(1달에 2번 개최)

 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시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 공모규제 회피와 관련하여 위법행위 발생에 주도적 역할을 한 주선인에 
    대해 발행인보다 중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2호 및 훈령 제135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등 개정).hwp (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_fn.hwp (1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