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3-1 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1년 도입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가 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요건 및 절차 등을 보완하는 한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사용 규정 신설 등 그 밖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유지요건 합리화
잔액요건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시 잔액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하여 유지요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증가하도록 하여 저신용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도록 유도
나. 유지요건 예외 사유 마련 및 취소 유예 등 절차 정비
유지요건 심사시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반영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선정 취소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다. 기타 조문정비
개인 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8조의6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이자율 준용하도록 명시하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 신청서를 감독규정시행세칙으로 위임하는 등 기타 조문 정비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