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신한카드㈜
2023-02-01
조회수 : 303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신한카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1.27.
3. 부수업무의 내용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제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