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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신한카드㈜
2023-02-01 조회수 : 303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신한카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1.27.


3. 부수업무의 내용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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