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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현대차증권㈜
2023-02-07 조회수 : 3704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현대차증권㈜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1.31.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ㆍ광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1호,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2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3-33] 금융위원회 공고-현대차증권㈜.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2023-33] 금융위원회 공고-현대차증권㈜.pdf (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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