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4호
구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2-48호) 제6-11조의3, 제6-18조의4에 의한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구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2-48호) 제6-11조의3, 제6-18조의4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의 세부 적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
가. 보험회사는 “2022년말 현행추정가정에 따라 산출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현행추정에 의해 산출된 평가금액에서 평가대상 준비금 중 기존 추가적립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 보다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추가적립액”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나. 동 적립기준은 2022년말 결산재무제표에 한하여 적용한다.